대법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녹지병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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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쪽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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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쪽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지만, 병원 측이 진료 대상에 조건을 다는 건 위법하다며 문을 열지 않자 허가를 취소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법원은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로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병원 개설 취소가 위법이라는 사법부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자체가 위법한지를 따지는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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