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녹지병원 승소 확정

나혜인 2022. 1. 16.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쪽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쪽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지만, 병원 측이 진료 대상에 조건을 다는 건 위법하다며 문을 열지 않자 허가를 취소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법원은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로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병원 개설 취소가 위법이라는 사법부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자체가 위법한지를 따지는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