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는 위법" 대법 확정

류석우 기자 2022. 1. 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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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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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 제주도 상대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제기
2심 "허가 취소 부당" 판단..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모습.2019.4.29/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제주 측은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 문을 열지 않았고 이에 제주도는 2019년 4월17일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녹지제주 측은 제주도가 개설 허가 신청을 받은 뒤 15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5일에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위법한 조건을 붙여 개설 허가를 내줬고 이로 인해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중대 하자가 없는 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진료 대상으로 명시된 점, 녹지국제병원에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녹지제주 측이 내국인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점, 녹지제주 측이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점 등을 들어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제주도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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