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논란에다 '檢警 기대기' ..1주년 공수처 견제기능 '무색'

이진석 기자 2022. 1.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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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좌불안석'이다.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황제 의전'과 무차별 통신조회 등 논란과 초라한 수사 결과로 낙파 직전까지 몰려있기 때문이다.

자체 기소 사건은 한 건도 없을 뿐더러 접수된 사건의 대다수는 공수처를 찍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떠넘겨지는 상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 이첩되는 사건(79건)도 소화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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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사건 60% 검경으로 이첩
'수사 위법성'에 만성 인력난도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좌불안석’이다.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황제 의전’과 무차별 통신조회 등 논란과 초라한 수사 결과로 낙파 직전까지 몰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첫돌을 축하해야 하는 시기에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의존도만 커지면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1일 외부 인사를 부르지 않은 채 비공개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갖기로 했다. 공수처를 향한 평가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시빗거리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수처는 ‘성과’와 ‘절차적 정당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우선 성적을 매기기 무의미할 정도로 이뤄낸 결과물이 없다. 자체 기소 사건은 한 건도 없을 뿐더러 접수된 사건의 대다수는 공수처를 찍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떠넘겨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2,766건 중 검찰(1,244건), 경찰(394건), 군검찰(4건) 등 약 60%가 이첩됐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은 24건으로, 전체 접수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국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 이첩되는 사건(79건)도 소화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수처가 고심 끝에 고른 ‘1호’ 사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이 공수처에 거는 기대와 1호 사건의 상징성을 감안했을 때, 공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은 ‘예정된 패착’이라는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사건을 새소 수사하면서 공수처는 안하느니만 못한 수사를 한 셈이 됐고, 중복수사에 따른 피해는 조 교육감이 감내해야만 했다.

거듭 불거지는 위법성 논란은 수사 동력을 갉아먹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전방위적인 불법사찰 논란’은 한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존폐론의 불씨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의 수사 대상인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의 ‘허위 영장’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딩면 과제는 산적한데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란 어려워 보인다. 우선 만성적인 인력난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공수처 파견됐던 경찰인력 총 35명 중 32명이 원대 복귀하면서 ‘수사관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 측과 추가 파견을 협의 중이지만, 기존 규모만큼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해져 수사력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수사 뿐 아니라 공소제기 업무에서도 검경의 협조를 요청할 있거나 검찰수사관을 무제한으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인원늘리기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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