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 임신 알고도 발로 배 걷어차..20대 집행유예

박천학 기자 2022. 1.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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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임신한 배를 발로 찬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10대 여학생 B양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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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박천학 기자

10대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임신한 배를 발로 찬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10대 여학생 B양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양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고 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B양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복부를 발로 차고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알고 지낸 C양과 D양이 합세해 담뱃불로 B양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C양과 D양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의 범행은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C양과 D양에 대해서는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와 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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