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밥퍼 나눔' 최일도 목사, 서울시에 고발당해..건축법 위반

김성진 기자 2022. 1.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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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무료금식사업을 운영한 최일도 목사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에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최일도 목사를 수사 중이다.

최 목사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동대문구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동대문경찰서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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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나눔운동본부(다일공동체)의 대표를 맡은 최일도 목사(왼쪽)/사진=뉴스1


34년간 무료금식사업을 운영한 최일도 목사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에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최일도 목사를 수사 중이다. 고발 주체는 서울시다.

고발장에는 최 목사가 사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증축 공사를 벌인 것이 건축법 위반이란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 목사는 '밥퍼 목사'로 알려졌다. 다일공동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 34년 동안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기존 3층 건물을 5층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는 관련 민원을 접수 받아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최 목사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동대문구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동대문경찰서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최 목사는 반발하며 지난 6일부터 9박10일의 묵언·단식기도에 들어갔다.

최 목사는 전날 단식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오는 17일 관계 공무원들, 가까운 시일에 서울시장과 면담이 약속됐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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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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