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줄테니 떠나라".. 수도권까지 퍼진 현산 불매운동

정순우 기자 2022. 1.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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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외벽이 붕괴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경기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광주 화정아이파크 2단지 예비입주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실종자 구출을 간절히 기다리던 중 현대산업개발 측이 대형 로펌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일벌백계로 삼아 전면 철거 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법조계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김앤장과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런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등장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단지엔 ‘현대산업개발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붙었다. 이 단지는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시공권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 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조만간 대국민 사과 등의 형태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사고에 이어 또다시 대형 사고가 난 것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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