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풍력 수익, 울산 시민에 나눠준다

최수상 2022. 1. 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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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주민이익공유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앞바다엥 추진 중인 부유식해상풍력발전 규모는 총 9기가와트(GW)이다.

이와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이익의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 것과 주민이익공유제 모델의 제도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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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익공유제 제도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주민이익공유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앞바다엥 추진 중인 부유식해상풍력발전 규모는 총 9기가와트(GW)이다. 9GW의 전력생산량은 36테라와트시(TWh)로, 울산의 모든 공장이 쓸 수 있는 전력량인 29TWh는 물론 1.5TWh의 가정용 전기, 3.1TWh의 상업건물 전력을 모두 공급하고도 남는 양이다.

지난 2020년 기준 한전의 총 전력판매량은 509.2TWh이고 전기판매액은 최근 2년 연간 52조 원대를 웃돌고 있다. 9GW에 이르는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국내 발전량의 6% 이상을 책임질 수 있고 전기판매액 또한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하면 원료값과 탄소 배출에 따른 부담이 없어 지속적인 수익증대가 기대된다.

현재 9GW 중 6.6GW는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중 2.4GW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이익의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 것과 주민이익공유제 모델의 제도화"를 건의했다.

부유식 행상풍력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이 나오면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송 시장은 "건의가 반영될 경우 사회 인프라 구축 자금 확보 및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은 물론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수익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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