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 열 수 있게 돼

박팔령 기자 2022. 1.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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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이하 녹지)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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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박팔령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이하 녹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녹지)가 이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원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주도의 병원개설허가취소 처분(3개월 이내 개원 조건 위반)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처음부터 병원개설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2020년 10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다.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내국인 진료 제외’를 조건부로 명시했다.

녹지 측은 허가 조건 중 ‘내국인 진료 제외’ 조건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병원 개설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3개월 이내 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병원 허가를 내주면서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개설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녹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1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개설 허가 절차가 15개월이 지연되는 등 상황을 봤을 때 녹지 측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제주도는 즉각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 측은 2015년 3월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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