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격분해 흉기로 지인 16차례 찌른 40대 징역 7년

임채두 입력 2022. 1. 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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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북 지역 한 상가에서 지인 C(54)씨의 어깨,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16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C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격분, 흉기를 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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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범행"..도피 도운 또 다른 지인 징역형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도피를 도운 B(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북 지역 한 상가에서 지인 C(54)씨의 어깨,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16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인이 제지하자 A씨는 건물을 나와 도주했다.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차를 타고 경기도 수원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국도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C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쓰러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C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격분, 흉기를 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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