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비판' 최진석 교수도 통신조회 당했다
최근 5·18 특별법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 온 최진석(63) 서강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데 이어,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정부 기관 통신 조회 사례가 추가된 셈이다.
최 교수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년 1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4월 12일 광주지방검찰청, 11월 1일 전라남도경찰청에서 (나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다”고 밝히고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 사진을 첨부했다. 최 교수는 “제 정보가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라 하는데, 제가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화 투쟁을 해서 이루고 싶은 나라가 이런 나라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무섭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주변에서 ‘한번 조회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나를 조회했더라”고 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비판적 지식인을 포함해 국민 누구라도 감시할 수 있다”며 “민주와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전체주의적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읽기’ 등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했고, 2020년 12월 11일에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는 시를 발표하며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 교수가 받았다고 올린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는 수사기관이 해당 휴대전화 번호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라면서 “어떤 이유에서 휴대전화 번호 주인을 확인했는지, 또 추가로 최 교수 통신 내역 전체까지 들여다봤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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