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 대상·한도 확대, 新예보제도 마련"

최경식 2022. 1.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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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 및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 사장은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이 발생해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됐는데 대규모 '펀드런'(펀드 환매)은 모른 척 할 수 있는지, 선불충전금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한도가 1.34배인데 주요 선진국들이 두 배가 넘는 걸 고려하면 한도를 높여야 할 당위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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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1.34배, 선진국은 2배 넘어
펀드 등 투자상품 물론 선불충전금도 예보 대상 돼야"
[파이낸셜뉴스] "시장 상황 및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새로운 예금보험제도 마련이다. 현재의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에서 벗어나 예금보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펀드 등 투자상품과 선불충전금도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운용의 중심이 은행의 예·적금에서 투자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다만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찾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김 사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예금보험이 과거에는 전체 금융자산의 50%가 보호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30%로 떨어졌다"면서 "원리금 보장 측면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금융안정 측면에서 예금보험 대상과 한도를 높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보제도란 금융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은행의 예·적금, 보험 등이며, 20년 동안 보호한도가 최대 5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제한된 한도로는 당초 목표였던 금융안정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사장은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이 발생해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됐는데 대규모 '펀드런'(펀드 환매)은 모른 척 할 수 있는지, 선불충전금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한도가 1.34배인데 주요 선진국들이 두 배가 넘는 걸 고려하면 한도를 높여야 할 당위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예금보험기금이 목표 수준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한도와 대상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장은 "한도와 대상을 급격히 늘리면 오히려 소비자보호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예보가 생각하는 안을 마련한 뒤 금융당국 및 업계와 협의해 최종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사장은 업권별 보호한도 차등화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업권별 예금보호 한도 차등화도 당연히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보호 한도에 차등이 생기면 '머니무브'가 생길 수 있으니 비슷한 성격의 상품끼리는 한도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공적자금 회수 문제도 중요하게 봤다. 최근 우리금융의 공적자금은 대부분 회수했지만, SGI서울보증보험과 한화생명은 갈 길이 멀다. 현재 서울보증에 남아있는 예보의 공적자금은 6조원 정도이고, 한화생명은 약 1조5000억원이다. 그는 "서울보증보험은 공적 기능을 고려해 매각 계획을 할 것이고, 한화생명은 주가가 모자라 당장 지분을 매각하긴 어려워 보여 향후 주가추이와 함께 경영건전성, 경영실적, 전망 등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현재는 제외돼있는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잘못 보낸 돈 등 반환지원 신청 대상도 입법을 통해 늘려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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