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켜고 차선 바꾼 차량.."제 과실 10% 이해 안 됩니다" [영상]

강민선 2022. 1. 16.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중 주유소를 향해 갑자기 차선을 바꾼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당연히 100대 0인 사고, 분심위에서 90대 10 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택시 기사인 제보자 A씨가 제보한 것으로 지난해 9월8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수원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담겨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중 주유소를 향해 갑자기 차선을 바꾼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당연히 100대 0인 사고, 분심위에서 90대 10 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택시 기사인 제보자 A씨가 제보한 것으로 지난해 9월8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수원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에는 A씨 차량 앞 2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우측에 있는 주유소 출구로 진입하려는 듯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A씨는 “분쟁 심의를 진행했는데 심의 결과 소심의에서 과실 10%, 재심에서 과실 10%가 저희 측에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차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올 때 약 24m 정도 거리였다”며 “시속 60km일 때 정지거리 34m가 필요하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측이 100% 과실”이라며 “보험사끼리 소송이기 때문에 A씨가 소송에 보조 참가를 신청해서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