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미용산업 육성지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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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릴 274회 임시회에서 16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과 '안산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미용 산업 육성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위원회가 각각 17일부터 20일까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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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릴 274회 임시회에서 16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과 ‘안산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직업상담-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미용 산업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 업계 종사자에 안정감을 부여하면서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안산시는 이-미용 산업 연구-교육-훈련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미용 산업 육성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위원회가 각각 17일부터 20일까지 심의한다. 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21일 열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된 ‘안산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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