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취로 김건희 리스크 재부상..잡으려는 野, 키우려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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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를 기폭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MBC는 16일 오후 8시20분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씨가 친여(親與)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간 통화한 내용을 방영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 했으나 김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등 일부 내용만을 방송 금지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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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를 기폭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MBC는 16일 오후 8시20분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씨가 친여(親與)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간 통화한 내용을 방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앞서 지난 13일 사적 통화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대선 기간에 맞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김씨를 채권자로 해 법원에 MBC를 대상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사실상 기각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 했으나 김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등 일부 내용만을 방송 금지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기로 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 이씨와 상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으로선 김씨의 방대한 통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방송될 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이양수 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대본부와 김씨는 어제(15일) MBC에 서면으로 반론을 요청하고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방송 개요'를 알려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MBC는 김씨가 인터뷰에 응해야 방송 개요를 알려주겠다는 억지를 부린다"며 "갖은 핑계로 반론을 방송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기본 사명'과 '취재 윤리'까지 위반한 것이 된다"면서 방송 취소를 요구했다. 그는 또 윤 후보에 적대적인 일명 '제보자 X'가 폭로 과정에 연루된 정황, MBC 기자가 적어도 녹취를 지난달 입수하고도 설 명절 직전 2주로 편성해 방송 시기를 조율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JTBC와 인터뷰에서 방송될 통화 내용에 대해 "심신이 지금 피폐해진 후보자 배우자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 말이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씨의 통화 녹취 공개를 앞두고 세간의 관심을 유도하면서도,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강원도 일정 이틀차인 이날 MBC 방송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게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에에서는 메시지 총괄인 카피라이터 정씨가 방송을 하루 앞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안민석·고민정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오랜만에 본방사수해야 할 방송이 생겼다"는 글을 SNS에 올려 '김건희 리스크' 부각에 앞장섰다.
다만 민주당은 김씨를 겨냥한 허위 이력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선대위 현안대응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자료를 내 김씨의 서울대 문화콘텐츠 글로벌리더(GLA) 과정 외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에도 한 기업체의 '부사장'과 '감사'라는 양립할 수 없는 이력을 기재했다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지원서를 냈던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이 '공개 채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수 추천을 받고 이력서를 냈다'는 윤 후보 측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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