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고장 나" 모텔 주인 유인해 상습 절도 일당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0)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 들어가 "객실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주인을 유인한 뒤 카운터 금고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텔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0)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선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 들어가 "객실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주인을 유인한 뒤 카운터 금고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이틀 동안 모텔 7곳에서 모두 40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한달 뒤 충남 천안에서 남의 차를 훔쳐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34.4% 윤석열 31.5%…오차범위내로 좁혀진 격차
- [영상]북한 화물열차 1년반 만에 中 단둥 도착…육로교역 재개되나
- [영상]심상정, 활동 재개…정의당 "내일 숙고 결과 발표"
- 치솟은 원자재값·해상운임…TV·스마트폰·배터리 가격 줄줄이 인상
- 안철수 "'안일화' 못 들어봤나, 3월 8일까지 단일화 절대 안 해"
-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노려볼 만한 곳은?
- 광주 외벽붕괴사고 시공사 '현산' 김앤장 선임에…입주예정자 '분노'
- 붕괴사고 사망자 사인 '다발성 장기손상'···추가 입건·압수수색 없어
- 국민의힘, MBC 소속 기자 지목하며 "선거개입 의도가 역력한 권언유착"
- '소방관 순직' 평택 화재 다시 없게…전국 물류창고 일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