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9% "직장내 괴롭힘 경험"..저임금·비정규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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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모욕·명예훼손 등 괴롭힘이 줄었지만 10명 중 2~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원청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문화 점검과 예방교육 의무화가 직장갑질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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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33% '심각'..저임금 48.3% 비정규 36.8%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센터장이 매주 종교행사 참가와 후원금 모금, 티켓 판매를 강요합니다. 강압 분위기를 만들어 가족과 친구에게도 판매나 후원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당직 근무와 야근을 강요하고 점심시간에 조금 일찍 나갔다고 시말서를 쓰게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새로운 업무도 요구하고 있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괴롭힘에 벌써 5명 넘게 그만뒀습니다."(직장갑질119 제보 사례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모욕·명예훼손 등 괴롭힘이 줄었지만 10명 중 2~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5인미만·150만원미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16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구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28.5%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10월(44.5%)에 비해 16%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33.0%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월급 150만원미만(48.3%), 비정규직(36.8%), 비노조원(33.9%)이 500만원이상(31.1%), 정규직(30.7%), 노조원(28.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받은 영향으로는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음'이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47.0%),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음'(34.0%), '직장 내 대응 처리절차 등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음'(26.7%),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음'(22.5%)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9%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55.3%), 사업장규모 5인미만(56.0%), 월급 150만원미만(51.6%)은 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7.6%로 나타났다. 그러나 150만원미만(46.0%), 여성(50.1%), 5인미만(51.6%)은 절반 수준만 줄어들었다고 답해 500만원이상(71.4%), 남성(63.2%), 공공기관(68.7%)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2022년 새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59.9%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53.4%), 20대(51.1%), 비정규직(55.3%), 5인미만(53.3%), 150만원미만(50.8%)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원청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문화 점검과 예방교육 의무화가 직장갑질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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