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거부' 조코비치, 호주오픈 참가 결국 무산.. 추방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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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의 호주 오픈 출전이 무산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으나, 호주 정부는 그 이튿날 코로나19 백신 미 접종을 이유로 그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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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멜버른 구금 시설에 머물다가 국외로 추방되는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호주 현행법상 비자 취소 조치로 추방되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앞으로 3년간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출전할 길이 막힐 수 있다.
조코비치는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에서 대회 4연패와, 사상 최초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에 도전을 준비중이었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으나, 호주 정부는 그 이튿날 코로나19 백신 미 접종을 이유로 그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이에 불복,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일 승소하면서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14일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그의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했다.
호주 이민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코비치의 비자를 이민법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다”면서 “이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박태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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