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

양희동 입력 2022. 1. 16. 16:42 수정 2022. 1. 16.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법원 판단으로 인해 학원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데 이어 서울에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자체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달 들어 법원에서 학원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에 이어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효력을 정지,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위험시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무리한 도입
3종 시설 효력 정지 이어 서울 청소년 전체 무력화
10~19세 위중증율 0.04%, 사망률 0% 설득력 낮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법원 판단으로 인해 학원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데 이어 서울에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자체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청소년의 백신접종 추진 및 방역패스 적용 등 방역 전략 전반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는 당초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한달 미뤄 3월 1일로 조정한바 있다. 또 3월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부여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말고사 기간 등으로 인한 짧은 백신 예방 접종기간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인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저위험으로 분류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되면서 시설 운영자 및 학부모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이달 들어 법원에서 학원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에 이어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효력을 정지,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3종 시설에 대한 효력정지는 즉시항고한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학원 등은 방역패스 시행 전엔 4㎡당 1명 또는 1칸 거리두기 등을 통해 밀집도를 조정하는 기준들이 있었다”며 “이 부분들의 위험도가 증가된 상태를 교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즉시항고를 한 상황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밀집도 조정은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방역패스 도입을 전제로 진행 중인 청소년 백신 접종과 현재 검토 중인 5~11세 백신 접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0시 기준 2차 접종 완료 비율은 12~17세는 52.0%, 18세는 84.2% 등이다. 반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19세 코로나19 확진자 5만 2397명 중 위중증 환자는 21명(0.04%)에 불과했고,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교육부의 신학기 정상등교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학생 접종률 상승세가 둔화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학생 접종·방역패스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3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국내 10~19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수. (자료=질병관리청·단위=명)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