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처분 적법"

박미영 2022. 1.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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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다른 참사관 B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직원들에게 무단으로 복사·배포해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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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다른 참사관 B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직원들에게 무단으로 복사·배포해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외교부는 B씨를 파면하고 A씨에겐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제와 규정 등에 따르면 원고는 비밀로 분류된 이 사건 친전에 관한 보안담당관으로 비밀의 보관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설 행위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며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파면 처분에 반발해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B씨는 지난해 2월 승소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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