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방역수칙 위반 8개 업소 4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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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 단속과 관련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12신고 108건을 접수 처리하고 116개 유흥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112신고 97건을 처리하고 유흥시설 등 148곳도 현장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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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자자체의 고발을 거쳐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중앙동에서 휴업한 업소를 임대한 곳에서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하면서 접종증명도 확인하지 않은 유흥시설의 업주와 손님 등 12명을 창원시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특히 이들은 사전 예약으로 선별해 손님들을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2일에는 창원시 내서읍과 통영시에서 각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한 마사지업소 2곳을 단속해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일반인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접종증명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김현진 경남청 생활안전과장은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창원지역에서 유흥주점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된 만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112신고 97건을 처리하고 유흥시설 등 148곳도 현장 점검했다. 이를 통해 11개 업소 79명을 적발했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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