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까지 따라 들어가 아내 절친 성추행.. 30대 법정 구속
권광순 기자 2022. 1. 16. 16:15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권순향)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아내의 친구 집에 아내와 함께 방문, 술을 마신 뒤 안방에서 자녀를 재우기 위해 누워 있던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친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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