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 '대리점 운송비 떠넘기기 혐의'에 "부당이익 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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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형지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자사 의류상품의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데 대해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형지는 "특히 인샵 매장은 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 소모품비를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다. 이는 행낭 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라며 "이처럼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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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패션그룹형지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자사 의류상품의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데 대해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패션그룹형지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류상품을 보관하는 대리점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여기 드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형지는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형지에 따르면 총 688개 매장 중 537개 대리점은 본사와 5대 5 비율로 월 6만3500원의 행낭 비용을 나눠 부담했다.
백화점·아울렛 등에 입점한 직영매장(인샵 매장) 112개만이 행낭 비용을 100% 부담했는데, 이는 매장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형지는 "특히 인샵 매장은 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 소모품비를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다. 이는 행낭 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라며 "이처럼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기도 하며, 이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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