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서울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김노향 기자 2022. 1. 16. 15:55
오는 17일부터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이외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다. 오는 20일부턴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설 특별방역대책도 실시된다.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다음은 방역당국의 일문일답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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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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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그 밖의 다른 조치는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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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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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분석 결과, 운영 시간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 인원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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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영업제한 그룹과 학원 등 10시 제한 그룹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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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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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이전과 그대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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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1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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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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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14일 법원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17종 시설 전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단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서울시장에 대해서만 인용했기 때문에 효력 정지는 서울에만 해당된다. 예정대로라면 다른 시·도에서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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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전국에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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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시내 3000㎡ 이상의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일괄 취소 조처를 하지 않는 한 서울 이외 지역에서 마트 방문을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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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고향 방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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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길 당부한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자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 방문하길 권한다. 고령의 부모님이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안전을 위해 귀향하지 않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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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요양병원 방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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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은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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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이용 자유롭게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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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월21일~2월6일 17일간 추모공원 등 성묘·봉안시설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보건 복지부는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추모목 점검 서비스를 통해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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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귀향길 주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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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 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휴게소 내 취식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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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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