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서울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김노향 기자 2022. 1. 16. 15: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사진=뉴스1
오는 17일부터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이외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다. 오는 20일부턴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설 특별방역대책도 실시된다.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다음은 방역당국의 일문일답 설명.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부분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그 밖의 다른 조치는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운영시간 제한 유지되나?


“방역당국 분석 결과, 운영 시간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 인원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영업제한 그룹과 학원 등 10시 제한 그룹 동일한가?


“이전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이전과 그대로 적용되나?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1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되나?


“서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14일 법원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17종 시설 전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단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서울시장에 대해서만 인용했기 때문에 효력 정지는 서울에만 해당된다. 예정대로라면 다른 시·도에서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전국에서 적용되나?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시내 3000㎡ 이상의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일괄 취소 조처를 하지 않는 한 서울 이외 지역에서 마트 방문을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설 명절 고향 방문 가능한가?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길 당부한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자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 방문하길 권한다. 고령의 부모님이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안전을 위해 귀향하지 않길 권한다.”


설 명절 요양병원 방문 가능한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은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봉안시설 이용 자유롭게 할 수 있나?


“방역당국은 1월21일~2월6일 17일간 추모공원 등 성묘·봉안시설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보건 복지부는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추모목 점검 서비스를 통해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설 연휴 귀성·귀향길 주의 사항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 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휴게소 내 취식을 금지한다.”

[머니S 주요뉴스]
"볼륨감 장난 아닌걸"… '걸그룹 출신' 치어리더 누구?
박휘순, '17세 연하' 아내 미모 실화?… 알콩달콩
"남다른 사이즈 때문?"… 女최초 '팔로워 3억명'
"교복을 야하게 입어서?"… 프리지아, 어땠길래
"누나가 미안해 결혼하자고 꼬드겨서"… 김미려 사과?
"애엄마인데 10대 패션?"… '37살' 최희, 어때서?
"키스하고 싶다"… 군인이 여중생에 보낸 편지엔
"이 부부 장난 아니네"… 김소연♥이상우, 어땠나
"51세? 20대인줄"… 고소영, 동안 외모 '충격'
"첫키스는 사귄 날 바로"… 리헤이♥넉스, 장소는?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