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임신시키고 담뱃불로 지진 20대에 집유 선고

권광순 기자 2022. 1.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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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반성하고 정신 질환 앓는 점 고려"
폭행 가담 청소년 2명은 가정법원 송치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조선DB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데 이어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한 앱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달 뒤 피해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를 발로 차거나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낸 B(18)양과 C(17)양은 담뱃불로 피해자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재판부는 B양과 C양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와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양과 C양은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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