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1억원(종합)

이보배 2022. 1.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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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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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 "본사, 부당한 이익 취하지 않아..관행 개선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지는 입장문을 내고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을 제외한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직영매장인 인샵 매장(In shop 매장) 112개(16%)만 월 6만3천500원의 행낭비용을 100%로 부담했다는 것이다.

또 "인샵 매장의 경우 행낭 운송비의 2배가 넘는 소모품비를 전액 본사에서 부담한 만큼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지만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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