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던 노인 화물차에 치여 사망..운전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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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김용찬 판사)은 지난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62)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유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A씨(73)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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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김용찬 판사)은 지난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62)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유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A씨(73)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유씨가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는 21.3km/h 속도로 운전했는데, 이 속도에서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8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해 제동조치를 취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사건 시각, 날씨, 도로 상황등을 고려해보면 사고지점으로부터 8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 측이 화물차량의 차체가 높아 신장이 작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차량은 차량 앞쪽 덮개가 짧아 오히려 일반 승용차보다 전방 주시에 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등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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