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계약강요·입찰 담합 요구..우촌초 공익제보, 검찰 수사서 사실로 확인"

이호준 기자 2022. 1.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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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은 ‘계약강요’ 및 ‘입찰 담합 요구’ 등 학교법인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에 대한 공익제보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5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등학교, 우촌유치원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의 24억원 상당의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강요와 입찰 담합 및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우촌유치원 교비 2억여원 횡령’ 등 혐의를 확인해 그해 10월 수사의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지난해 12월15일 공개된 사건 관련자 11명의 공소장을 보면 2019년 4월 우촌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신고한 부패행위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탄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이유로 우촌초등학교에서 현재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조속하게 학교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당시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들을 비롯한 우촌초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탄압하고 있는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명에게 2020~2021년 급여상당액 약 4억85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광학원은 공익제보 교직원들에게 파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시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복직 등 신분회복 결정에 계속 불응하면서 교육청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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