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소상공인 대상 12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유재규 기자 2022. 1.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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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2021년 12월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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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21곳 입주 점포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뉴스1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2021년 12월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해당 기간동안의 감면액 규모는 총 3억4900여만원이며 그중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 규모는 3억60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감면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으로 시는 올해 감면 금액 규모가 1억7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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