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설 연휴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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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는 17일부터 2월4일까지 3주간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제주 연안 조업 금지구역에서의 수산자원 남획 행위를 비롯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마을 어장·양식장·선박 등에서 불법침입 및 절도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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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연안 조업금지 구역에서의 수산자원 남획행위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는 17일부터 2월4일까지 3주간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제주 연안 조업 금지구역에서의 수산자원 남획 행위를 비롯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마을 어장·양식장·선박 등에서 불법침입 및 절도 행위 등이다.
또 해양 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세 어업인과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민생 침해 집중 단속 활동을 통해 2020년 8건 11명, 2021년 23건 27명 등의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박상욱 서장은 "기상악화를 틈탄 한탕주의 불법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 교란, 내·외국인 인권 유린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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