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제동에 항고도 못하는 정부, 내일 어떤 입장 낼까

권영미 기자 2022. 1.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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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필요성 뿐 아니라 처분성 등도 법원마다 입장 달라
정부, 방역패스 필요성 재차 강조..해제조건 내놓을 가능성도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17일로 예정된 정부 입장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법원은 연달아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냈는데 결론이 상반된 데다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피고 적격성 입장도 제각각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에는 난감해하며 공식 입장 발표를 17일로 미뤘다.

방역패스는 최근 4일 1건, 지난 14일 2건 등 총 3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 났다. 지난 4일의 보건복지부가 피고가 된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의 결정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적용을 일시정지하는 것이었지만 14일 나온 2건의 법원 결정은 정반대였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결정의 처분성이 있냐는 것과 대체수단도 없이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현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이었다.

◇ 같은날 정반대의 결정…"대체수단 있어" vs "과도한 권리 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4일 정당 '혁명21'과 정당 대표 황장수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각하·기각 판결했다. 우선 정당은 방역패스 조치로 직접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어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씨는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복지부의 방역패스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13부는 방역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규모 점포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종이증명서를 제시하여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해 뒀다"며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13부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방역 당국의 방역패스 필요성 취지에 동의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갖는 방역 효과에 대해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행정4부는 상점과 마트·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 등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다만 복지부의 방역패스 조치는 행정처분성이 없다고 봐 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서울시의 공고만을 대상으로 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 관련해 지침을 마련하거나 지휘하는 역할을 할 뿐 처분성은 없다는 의미에서다.

◇ 처분성 없는 정부 내 부처? 복지부 항고도 못해

법원의 엇갈리는 판단에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14일 행정13부 결정은 복지부가 피고 자격이 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항고할 필요가 없다. 반면 행정4부가 상점과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시킨 결정에서는 서울시가 피고이고 복지부와 질병청 대상으로 한 신청은 각하되어 불만이 있어도 항고를 할 수 없다.

행정4부 결정의 항고 여부는 서울시에게 공이 넘어간 셈인데, 엇갈린 결론이 나온 것을 보면 재판부가 바뀐 후에 다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항고 가능성이 높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결정이 나온 14일 오후 TBS라디오에서 "법원 판결이 엇갈리게 났다"면서 주말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17일 중대본회의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17일 종합 발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항고 여부를 밝히기 보다는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방역패스 해제 조건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시적 수단이라고 말한 방역패스로 인해 이처럼 소모적인 법적 싸움이 계속되는 것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은 CPBC에 출연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유행 차단에 굉장히 중요한 필요했던 조치였고, 효과도 잘 나타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해하나, 과도하게 (방역패스 중지 대상을) 넓혀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은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다. 정부도 방역패스를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와 논의가 애매해졌다"고 덧붙였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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