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시행 [거창⋅합천소식]

최일생 2022. 1.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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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연장해 시행한다.

전반적인 유행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전국적인 확진자 규모 감소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확산,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가 예정돼 있어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유행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을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하며, 그 밖의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을 대부분 유지한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자녀 등의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하되, 꼭 방문해야 할 경우 출발 최소 2주 전 접종을 마치거나 3차 접종을 받고, 이상증상이 있으면 방문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3차 접종전인 경우 방문 자제 및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 지인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합천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군내 농가에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60농가(철망울타리 57농가, 태양광전기울타리 3농가)에 지원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군비 1억을 추가 확보해 총 2억7200만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철망울타리 500만원, 태양광전기울타리 300만원 한도 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군내 농가는 오는 2월 14일까지 농경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 재산보호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며 “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합해서 천만 관광객 만들기, 합천관광 SNS서포터즈 모집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1월 30일까지 ‘합해서 천만 관광객 만들기’를 위한 합천관광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SNS 서포터즈는 합천관광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개인 SNS 계정의 게시글 10개 이상, 팔로워가 100명 이상,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재능있는 사람이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합천관광 SNS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지역의 관광지‧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의 소식 포스팅과 현장 취재, 숨은 관광지와 맛집 소개 등 각종 합천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선정된 원고에 한해 1편당 6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합천군 관내 주요 관광시설 무료 입장(신분증 지참), 활동 실적에 따라 연말 군수표창 및 부상(합천사랑상품권)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거창군,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조정 사항 발표

거창군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 우려에 따른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맞춰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조정된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함에 따라,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던 모임을 전국 6인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운영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을 21시까지 하고,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22시까지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현행 15종 시설에 대해 적용 유지되며, 행사·집회의 경우도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종전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에서도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설 연휴 귀성·귀향으로 인한 가족 모임을 매개로 재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고향 방문 시 한 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하여 주시고, 백신 추가 접종과 소아·청소년 접종에 동참하여 우리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군,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거창군은 지난 14일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 60일이 도래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PC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 비대면으로 직원들이 평소 업무하는 개인 PC로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김광배 지도홍보계장은 대통령 선거일 전 60일 도래 및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사항과 금지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 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체, 범위, 대상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한 및 금지사항이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업무 추진 시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군은 경남도내 최초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전 읍․면에 Full HD급 고화질 영상회의시스템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개인 PC를 통해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변화하는 언택트 업무 환경을 행정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거창군, 수도권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거창군은 지난 15일 거창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수도권 거주자 1명이 16일 확진 판정(거창256번)을 받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거창256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거창에 있는 할머니 집을 방문하여 지내던 중 확진자가 다니는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교사의 확진판정 연락을 받고 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확진되었으며 16일 확진 통보를 받은 후 주소지로 돌아갔다.


현재 군 역학조사반이 확진자의 관내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인된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으며, 확진자에 대한 치료, 이송 등 처리업무를 주소지로 이관조치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관내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타 지역 친척‧지인과의 만남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3차 접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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