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중 또 불법집회..'수사 비협조' 반복되나

김성진 기자, 조성준 기자 2022. 1.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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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5일 '2022 민중총궐기'에 참석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수사를 받을 때 경찰 조사에 불참하고 구속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전례가 있어 이번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진 않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집회가 열리자 경찰은 즉각 양 위원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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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5일 '2022 민중총궐기'에 참석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수사를 받을 때 경찰 조사에 불참하고 구속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전례가 있어 이번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진 않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전날 열린 '2022 민중총궐기'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반법 위반이다.

경찰은 특히 양 위원장에 관한 수사 방침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도심권 불법 시위에 관여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은 엄정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 7월 양 위원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시내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서울 종로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했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양 위원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는 맞지만 집회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연단에 올라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최해 같은 해 11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조성준 기자


집행유예 기간이 약 1년10개월 남았는데 양 위원장은 15일 민중총궐기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등장했다. 당시 서울시는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공원 일대에 경찰 9500여명이 배치됐지만 양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대회사를 전하며 "대선을 앞두고 이 사회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세상의 주인은 우리다. 기득권 보수양당 체제를 끝장내고,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으로 힘차게 달려가자"고 말했다.
경찰 조사 3번 불참, 구속영장에도 불응...'수사 비협조' 되풀이될까
지난해 9월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을 집행해 양경수 위원장 호송 차량이 종로경찰서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전례가 있어 이번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집회가 열리자 경찰은 즉각 양 위원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달 4일과 9일, 16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민주노총 간부들 일정상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주장했다.

경찰이 강제조사 방침을 세우자 양 위원장은 8월4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한동안 양 위원장을 구속하지 못했다. 구속영장만 갖고는 양 위원장의 주거지 외 장소에 진입할 수 없는데 이를 파고든 양 위원장이 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차례 민주노총 사무실에 찾아가 영장 집행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은 거절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었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은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위원장을 체포하려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노조원과 몸싸움이 벌어졌었다.

결국 경찰은 기동대 6개 부대, 작전조 20여명 등 총 500여명을 동원하고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주변에 40여개 부대를 배치해 9월2일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지 20일만의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측 위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양 위원장도 연단에 나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주최측에 대해선 오늘 경찰 출석 요구를 했다"며 "내일까지 추가로 주최측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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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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