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향해 확 꺾은 차와 '쿵'.."제가 왜 10% 과실?"

김경훈 기자 2022. 1.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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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다가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갑자기 차선을 바꾼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택시 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상대차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올 때 약 24m 정도 거리였다"며 "시속 60km일 때 정지거리 34m가 필요하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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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서울경제]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다가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갑자기 차선을 바꾼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택시 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1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당연히 100대 0인 사고, 분심위에서 90대 10 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택시를 몰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수원시의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가 올린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 앞 2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우측에 있는 주유소 출구로 진입하려는 듯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과 충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분쟁 심의를 진행했는데 심의 결과 소심의에서 과실 10%, 재심에서 과실 10%가 저희 측에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상대차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올 때 약 24m 정도 거리였다"며 "시속 60km일 때 정지거리 34m가 필요하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측 100% 과실"이라면서 "보험사끼리 소송이기 때문에 A씨가 소송에 보조 참가를 신청해서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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