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

손재철 기자 2022. 1. 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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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6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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