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권 활성화 차원 재난지원금 1인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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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오는 17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16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피로감에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과 세대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명절 전 많은 군민이 신청하도록 안내문과 재난 문자를 활용해 지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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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신청하도록 안내문·재난 문자 등으로 독려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오는 17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16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피로감에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F6), 영주체류자(F5)인 외국인이 해당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로 준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과 세대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17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1번을 시작으로 28일 0번까지 요일제로 운영한다. 2월3~15일까지는 요일제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세대주와 동거인은 진천사랑카드와 제로페이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4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명절 전 많은 군민이 신청하도록 안내문과 재난 문자를 활용해 지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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