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방역수칙 위반 8개 업소 44명 단속

한송학 기자 2022. 1.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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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유흥시설 등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8개 업소, 44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16개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반은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창원시 중앙동 유흥업소가 오후 9시 넘어 영업한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서 접종증명(방역패스)을 확인하지 않은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 12명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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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으로 손님 받아 오후 9시 넘어 영업
경남경찰청의 방역수칙 점검에서 적발된 창원의 한 유흥주점(경남경찰청 제공).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경찰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유흥시설 등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8개 업소, 44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16개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반은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창원시 중앙동 유흥업소가 오후 9시 넘어 영업한 현장을 적발했다. 업주는 휴업한 유흥업소를 임대해 운영중이었다.

당시 현장에서 접종증명(방역패스)을 확인하지 않은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 12명을 단속했다. 이들은 사전 예약을 받아 손님들을 입장시킨 것도 확인됐다.

합동 단속은 사전에 건물도면 비상구, 도피로, 은신처 등을 파악한 후 출입구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접객원을 따라 들어가 적발했다.

지난 12일에는 창원시 내서읍과 통영시에서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한 마사지업소 두곳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는 업주와 손님 등 7명(내서읍 4, 통영시 3)이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이 하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신고업종으로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접종증명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창원지역에서 유흥주점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된 만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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