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작년 유기·유실동물 5364마리 발생 ..전년보다 19.2% 감소

강승남 기자 2022. 1. 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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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는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서 키우는 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동물등록 무료 지원, 반려동물 인식개선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산간 야생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발생지역에 포획틀 확대 설치, 전문 포획팀의 활동 강화 등으로 개체 수 감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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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마당 개 중성화 지원사업 등 효과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유기 및 유실동물이 5364마리로, 전년보다 19.2%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중인 동물©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가 발표한 '2021년 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된 유기·유실동물은 5364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642마리) 대비 19.2%, 2019년(7767마리) 대비 30.9% 감소한 수치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마당 개 중성화 지원사업'과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동물보호 인식개선 홍보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읍면지역 마당 개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954가구에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읍면지역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2858마리로, 전년(3692마리)보다 22.5% 줄었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 모범사례로 확산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동물병원 68곳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반려견 등록건수는 8539건으로 현재까지 4만8164마리가 등록을 마쳤다.

이는 도내 추산 반려견 9만5000마리의 절반 수준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2개월령 이상 개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주도는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서 키우는 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동물등록 무료 지원, 반려동물 인식개선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산간 야생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발생지역에 포획틀 확대 설치, 전문 포획팀의 활동 강화 등으로 개체 수 감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소유자의 책임의식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며 "동물등록률을 더욱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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