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패션그룹형지..과징금 1억1200만원 '철퇴'
[경향신문]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패션그룹형지에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패션그룹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와 올리비아 하슬러, 샤트렌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 전문 기업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 형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여기에 드는 운송비는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의 강요에 따라 대리점은 매달 월정액으로 운송비(6만여원)를 전문운송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패션그룹형지로부터 운송비 부담을 전가 받은 대리점은 6년간 1100개에 달했다. 이처럼 공급업체인 패션그룹형지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자동차판매 업종에 대한 거래관행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션그룹형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 537개를 제외한 인샵 매장(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 112개만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또 “인샵 매장의 경우에는 옷걸이와 행거 등 소모품비를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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