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방역수칙 위반 8개 업소 44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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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12신고 108건을 접수, 116개 유흥시설 등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8개 업소, 44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사례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창원시 중앙동에서 휴업한 업소를 임대한 곳에서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영업을 하면서, 접종 증명(방역 패스)도 확인하지 않은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 12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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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12신고 108건을 접수, 116개 유흥시설 등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8개 업소, 44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지자체의 고발을 거쳐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 사례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창원시 중앙동에서 휴업한 업소를 임대한 곳에서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영업을 하면서, 접종 증명(방역 패스)도 확인하지 않은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 12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사전 예약으로 손님을 선별해 입장 시켰고, 건물 도면으로 비상구나 도피로, 은신처를 파악한 경찰은 출입구 주변에서 잠복하다 접객원을 따라 들어가 현장을 단속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창원 내서읍과 통영에서 제한 시간(오후 10시)을 넘겨 영업한 마사지 업소 두 곳이 적발돼 업주와 손님 등 7명(내서읍 4, 통영시 3)이 단속됐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 시술소나 안마원은 신고 업종으로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 자유 업종으로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접종 증명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김현진 경남청 생활안전과장은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창원 지역에서 유흥주점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만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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