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대상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유승훈 기자 2022. 1.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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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역 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17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1개소 당 80만원(현금)이 지급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게 됐다"면서 "지원 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신속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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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일~올 1월26일까지 행정명령 준수 6만365개 사업장 대상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접수..대상 시설 확인 즉시 80만원 지급
전북도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365개소에 8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지역 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17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1개소 당 80만원(현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5월1일부터 올 1월1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지급 대상 시설은 총 6만365개소다.

시설별로는 음식점(식당·카페 등) 3만3198개소, 이·미용업 7164개소, 종교시설 5413개소, 학원·교습소·독서실 5036개소, 숙박시설 2894개소, 실내 체육시설 2517개소, 유흥시설(5종) 1429개소, 노래(코인)연습장 976개소, PC방 659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2만2270개소로 가장 많다. 이어 군산(9577개소), 익산(8876개소), 정읍(3352개소), 남원(3015개소), 완주(3009개소), 김제(2226개소) 등의 순이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시설주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르다.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각 시청 홈페이지), 익산시는 시청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게 됐다”면서 “지원 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신속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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