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19 여파에 민생 챙기기 '고삐'..다양한 방안 모색

박석희 2022. 1. 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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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등 코로나19 민생 챙기기에 주력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세제 감면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지속하는 소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에 주력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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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선 착한 임대인·고급오락장용 토지 세제 감면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등 코로나19 민생 챙기기에 주력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세제 감면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지속하는 소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에 주력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한다.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은 모두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는 총 697건 1억9700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졌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부과한다. 영업 제한 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여기에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지역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 대책을 조만간 새롭게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모두가 겪는 코로나19 고통에서도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준 착한 임대인과 영업 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보다 다양한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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