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기술임치 바우처 100만원 제공

방은주 기자 2022. 1. 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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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중기부가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에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고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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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기업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20~27일 신청 받아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중기부가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6일 중기부는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0~27일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1만 1천여개사 내외다. 지원액은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로 연간 100만원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이용권(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 등에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에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고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비용이 지급된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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