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이 사이로 나쁜 손" 女승객 강제추행 택시기사, 무죄 왜

고귀한 기자 입력 2022. 1. 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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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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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만취해 착각 가능성 배제 어려워"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에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할 만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3월29일 오전 7시쯤 승객 B씨(20대·여)의 특정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A씨가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도착지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리면서 되려 영업에 지장이 생겼으며, 신체를 만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만취해 있던 B씨가 당시 상황을 착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며 경찰에 먼저 신고했고,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추행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점에 주목했다.

또 사건 이후 1시간20분 뒤인 오전 8시20분쯤 B씨는 공소사실 조사를 위해 광주해바라기센터를 방문했으나, 술에 취해 진술을 미루고 귀가한 점과 승차한 뒤부터 계속 잠들어 있었다는 진술과 달리 자신의 카드로 직접 요금을 결제 한 점 등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자신이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결과에 대한 진술일 뿐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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