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 원 방역지원금

정호선 기자 2022. 1. 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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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달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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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달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로,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가운데 지급 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입니다.

이들 예식장이 한 달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 업종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라 방역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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