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법정 공방 본격화..이번주 증인신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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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이번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이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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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이번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7일과 21일 화천대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주 2회 재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 팀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확정 등에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 이 조항을 없앤 의견서를 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팀장은 지난달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었다.
21일에는 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이모씨와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처장은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에 나와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증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들에 대한 신문 결과에 따라 이후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만배씨 등은 첫 공판에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공모 당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았다"며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성남시 몫을 미리 확정해둔 것은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남시를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예상보다 개발이익이 너무 커져 정산비율에 대해 동업자 간 이견이 생겼고, 그 과정에 생긴 과장적 언사로 인해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나온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이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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