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상속인 중 연락 안되는 사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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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제도를 이용해 보자.
상속인들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별도 허가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권한을 갖게 되면 그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되면 남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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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상속전문 채애리 변호사는 [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에서 상속 관련 소송과 세금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연락이 닿지 않는데다 찾을 수 없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능한 것일까?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혹은 실종선고 활용해야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제도를 이용해 보자.
과거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재산에 관한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까지 갖고자 한다면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속인들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별도 허가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권한을 갖게 되면 그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만약 부재자가 5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부재자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으면 실종신고 시부터 실종기간인 5년이 지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되면 남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된다.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의 경우 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이 들고, 실종선고의 경우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부재자의 재산이 없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없는데다 신속히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싶다면, 부재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법원의 판결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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