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들에 운송비용 부당 전가.. 공정위,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김아름 2022. 1.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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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패션그룹형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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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형지. <형지그룹 홈페이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패션그룹형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올리비아 하슬러·샤트렌 등 여성복과 예작·본 등 남성복, 골프웨어 까스텔바작, 학생복 엘리트 등의 브랜드를 전개하는 의류전문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형지그룹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점 간 상품 운반을 지시하고 운송비용은 전액 대리점에 부담시켰다. 이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형지에 향후 유사한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리점거래에서 운송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형지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행낭비 지적은 총 688개 매장 중 대리점 537개를 제외한 인샵 매장 112개에만 해당한다"며 "이는 매장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샵 매장의 경우 행낭비의 2배가 넘는 옷걸이, 행거 등 소모품비를 전액 본사가 부담하는 등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형지 관계자는 "그럼에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기자 armi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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