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대부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 강화된다

이재용 2022.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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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금융·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신규·고위험 분야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직접검사가 확대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이후 2년이 지난 124개사 전자금융·60개사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가 실시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9개사 내륙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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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검사업무 운영방향'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전자금융·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신규·고위험 분야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직접검사가 확대된다. 아울러 위탁검사업무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강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확대돼 늘어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고위험 부문 등에 검사 역량이 집중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이후 2년이 지난 124개사 전자금융·60개사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가 실시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9개사 내륙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가 재개된다.

해외 자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펌뱅킹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등 여러 업권과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또 상호금융,단위조합·우체국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수 대비 자산규모가 큰 회사,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이 제기된 고위험·취약 검사대상에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와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가 실시된다.

요주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오는 1월말부터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금년 검사대상이 확정된다. 이후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이 나오며, 2월 중에는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우체국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이 마련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금융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논의, 검사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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