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운송비 떠민 패션그룹형지, 1억대 과징금 '제재'

조용석 2022.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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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대리점에 물품 운송비를 전가해온 패션그룹형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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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위반한 형지에 과징금·시정명령
본사 물품 운반비 대리점에 전가..판매위탁 대리점 피해
형지, 위반행위 부인..공정위 "의료 등 타 업종 조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년 동안 대리점에 물품 운송비를 전가해온 패션그룹형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의료기기나 자동차판매 업종 등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16일 공정위는 형지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 1200만원과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위반사실 통지)을 내렸다. 형지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올리바아 하슬러’, ‘샤틀렌’ 등의 여성 의류로 잘 알려진 회사다.

공정위 따르면 형지는 2014~2019년 약 6년 동안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는 대리점에 자사의 필요로 물건을 운반했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떠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형지는 일부 대리점에 특정 의류상품이 몰려 있지 않도록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일 대리점 간 물품을 이동시킨다. 상품의 이동은 대리점의 직접 요청 또는 형지의 판단으로 진행되는데, 형지는 자신의 판단으로 운반한 물품의 운송비까지 대리점에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에 적용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12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형지의 대리점은 점주가 점포를 보유한 ‘일반대리점’, 본사가 점포를 소유하고 판매만 대행하는 ‘판매위탁 대리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위반 행위는 판매위탁 대리점에서만 발생했다.

다만 형지 측은 소회의 심의에서 위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이익 아닌 대리점 판매촉진을 위한 물품 이동이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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