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무슨 내용일까..조국 사태 등 대화 나눴을 듯

김민성 기자 2022. 1. 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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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한 유튜브 매체 기자와 '7시간 통화' 녹취와 관련해 사적대화, 수사 중인 사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16일 저녁 방송에서 공개될 김씨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적 대화, 수사 관련 발언 등에 대한 부분의 방송이 금지된 반면 김씨의 정치적인 견해,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발언, 특정 정치인에 대한 생각 등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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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대화·수사 관련 발언 제외 대부분 방송 가능
홍준표 "조국 사건 진실 나올지 기대"..국민의힘 "방송 내용 일단 봐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한 유튜브 매체 기자와 '7시간 통화' 녹취와 관련해 사적대화, 수사 중인 사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16일 저녁 방송에서 공개될 김씨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다.

김씨 본인과 관련한 수사 사안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MBC는 김씨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해당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김씨를 언론을 통해 관심을 받는 '공적인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Δ김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Δ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Δ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 금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적 대화, 수사 관련 발언 등에 대한 부분의 방송이 금지된 반면 김씨의 정치적인 견해,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발언, 특정 정치인에 대한 생각 등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와 통화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에 따르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8월2일부터 53차례에 걸쳐 총 7시간 45분간 통화했다고 한다.

백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씨는 (윤 후보와 가족을 비판해 온) 서울의 소리의 정보를 알고 싶었고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씨를 취재하고 싶었고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대화 내용에 대해선 "김건희씨 측에서 이명수 기자에게 '한번 와라'(국민의힘을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기자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통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등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밤 방영될 김건희씨 녹취록에서 혹시 조국 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될 김씨의 발언 내용이 어느 수위냐에 따라 대선을 50여일 앞둔 정국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어 여야 모두 해당 녹취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녹취록에 담긴 김씨의 구체적인 발언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 방송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대본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송 내용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라 방송 내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MBC는 이날 오후 8시20분 재판부 결정을 반영한 '7시간 통화 내역'을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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